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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,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아니라, 사장님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입니다.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 분들은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, 생활 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,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및 산재보험 가입은 고용,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가입신청 방법가이드 또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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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이드 활용하세요.)

 

 

 

 

 

(자영업자 고용,산재보험 가입 홈페이지)

 

 

 

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

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,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것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,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.

 

가입을 원하는 자영업자는 ①사업자등록을 하고 사업을 영위하고 있거나, ②고유번호를 부여받아 가정어린이집, 민간어린이집, 노인장기요양기관을 운영하고 있어야 합니다. 다만, 민간어린이집, 노인장기요양기관의 경우 시설의 대표자와 기관의 장이 같은 경우에만 가입할 수 있습니다.

단, 부동산임대업, 가구 내 고용 활동,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농업・임업・어업 개인사업자, 소규모 건설공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금액

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. 자영업자는 매출액과 소득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(매출과 상관없습니다) 7개 등급(기준보수)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.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은 대신, 실업급여도 많이 받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입보험료의 20~50%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납입 보험료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(고용보험 금액은 사업주의 선택입니다. 보험료를 확인후 신청하세요.)

 

 

 

▣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
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「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」에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, 주민등록표 등본(개인사업자일 경우에만)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)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(지사)에 제출해 주세요.

* 가입신청 시 행정정보 공동이용 동의란에 서명하시면 첨부 서류를 제출하지 않아도 됩니다.

① 홈페이지를 통해서

◼ 자영업자 고용보험 가입 시 홈페이지 이용 순서 안내

고용·산재보험 토탈서비스 접속 → 사업장 → 민원접수/신고 → 보험가입신고 → 자영업자 고용보험 가입신청

② 방문, 우편, 팩스를 통해서

 

 

 

(자영업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하기)

 

 

▣ 자영업자 고용보험  해지 방법

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신청을 하려면 「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(소멸신고서)」를 근로복지공단(지사)에 제출해 주세요.

① 홈페이지를 통해서

◼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시 홈페이지 이용 순서 안내

고용·산재보험 토탈서비스 접속 → 사업장 → 민원접수/신고 → 보험소멸신고 → 보험관계소멸신고(해지신청서 선택)

② 방문, 우편, 팩스를 통해서

 

 

▣ 자영업자 고용보험  유의사항

보험료는 매월 근로복지공단에서 부과하고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고지서를 발송하며, 다음 달 10일까지 납부해야 합니다. 보험료를 연속해서 6개월간 납부하지 않으면 보험관.계가 소멸되고, 소멸일 전까지의 기간에 대한 보험료는 납부해야 합니다.

본인이 원하는 경우에는 자영업자인 보험가입자격과 근로자, 예술인, 노무제공자로서 보험가입자격을 동시에 취득 또는 유지할 수 있습니다. (일용근로자, 단기예술인, 단기노무제공자에 해당하는 경우에도 동일합니다.)

 

▣ 자영업자 실업급여 수급
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, 매출액감소/적자지속/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.

 

※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.영업정지,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.

 

▣ 자영업자 실업급여 지급일수(소정급여일수)

이직일이 2019.10.1 이후: 자영업자 고용보험에 가입한 기간(피보험기간)에 따라 120~210일 동안 구직급여를 지급합니다.

 

이직일이 2019.10.1 이전: 자영업자 고용보험에 가입한 기간(피보험기간)에 따라 90~180일 동안 구직급여를 지급합니다.

 

 

 

▣ 자영업자 고용보험  가입하로가기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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